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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서비스 중단, 사전 충분히 고지해야”...이동섭 의원 ‘게임 먹튀 금지법’ 발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제공하던 게임 서비스를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먹튀 금지법’이 발의됐다.

11일 이동섭<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를 충분히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이에 대한 통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게임사들이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며칠전 급작스럽게 공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게임 이용 요금제를 보전, 환급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줘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박세정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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