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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주의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 중인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1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내일(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하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 가능하다.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서류는 15일(금) 오후 6시까지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로, 신청자에 한해 연간 520만원~675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성적 심사는 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 홈피 화면 캡처.


한국장학재단은 공지사항을 통해 월활한 신청을 위해 준비 사항을 꼭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득 심사는 신청후 4~6주, 성적 등 최종 심사는 소득심사 완료 후 2~3주가 추가로 소요된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부모님의 주민번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번호)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메뉴얼’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홈페이지 로그인후 메뉴 장학금에서 장학금 신청 클릭 후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 동의후 2018년 1학기 기준으로 학교 및 학적 구분 선택한다.

주의할 점은 소속 대학이나 학적을 잘못 신청했을 경우 심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후 입증번호를 기재한 후 결혼여부를 선택하고 가족정보를 입력한다(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실명인증 필요). 기족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입력 시 오류 발생땐 심사지연의 불이익 있을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학자금 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다자녀·지방인재 동시 신청)을 선택한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점은 ‘국가장학금’과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이름이 비슷해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방법 등 확인 후 팝업 하단의 확인 버튼 클릭 후 국가장학금 지급계좌 번호를 입력한다. 이때는 대학에서 입금할 신청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개인정보, 가족·계좌·학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 확인까지 끝나면 신청서 작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신청완료 이후 서류제출 대상여부와 해당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신청 완료 후 해당서류 및 가구원 동의가 누락될 경우엔 장학금 심사 및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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