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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선물 금지로 ‘ETF’물 건너가나
금융위 “ETF는 아직 검토되지 않아”
‘비트코인 선물 ETF’펀드 일종 불구
업계, 부정적 인식 상장 걸림돌


최근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금지하면서 출시 계획이 회자됐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등 파생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전문가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금지가 ‘비트코인 선물 ETF’ 금지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ETF 금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현물’에 기반해 국내나 해외에 상장된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에 대한 국내 거래만 금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에서 ‘선물 ETF’ 금지 여부까지 밝히지 않은 것은 ‘선물 등 파생상품’과 ‘ETF 펀드’는 기초자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물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ㆍ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ㆍ환경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등으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비트코인이 이 다섯가지 기초자산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ETF의 기초자산은 파생상품과 다르다. 일단 ETF 상품은 넓은 의미에서 펀드이기 때문에 ‘금전적ㆍ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 ETF가 되기 위해선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도 부합해야 하는데, 규정상 외국 거래소 시장에서 상장됐으면 이를 통해 ETF로 만들어질 수 있다. 오는 18일 세계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될 예정인 가운데 증권가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당분간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품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F로 상장되려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해야 한다’는 한국거래소의 규정에도 부합할 필요가 있다”며 “흥미롭게도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논의는 다시 ‘비트코인 현물’을 정부가 어떻게 보느냐와 연결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 심사시에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 해석에 정부 주관이 개입될텐데, 최근 정부의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볼 때 ETF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일 법무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새로 구성하면서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 과열로 인해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선물 ETF’의 가늠치가 될 ‘비트코인 현물’이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비판적 인식 때문에 ‘선물’과 ‘ETF’ 의미마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나온다.

선물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거래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시장이라면, ‘비트코인 선물’이나 ‘비트코인 선물 ETF’거래는 실명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시장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정부 의견엔 ‘선물’ 시장은 본래 ‘현물’ 시장의 과도한 손실 위험을 제거한다는 순기능은 쏙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ETF는 저렴한 가격이라 최근 비트코인의 과도하게 높은 가격 거래와는 다르다”며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금융투자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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