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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트위지도창문달아야 운행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초소형자동차의 성능과 기준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내년부턴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사진>와 같은 초소형차도 창문을 달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초소형차의 기준과 더불어 초소형차 안전띠 강도, 차실 밀폐 등 사고 예방 장치 기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 자동차 분류 기준에 속하지 않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지난 10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한 바 있다.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안은 초소형차를 ▷차량중량 600㎏ 이하(승용차 기준) ▷규정에 맞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차량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나뉜 승용ㆍ화물차의 분류 기준을 초소형ㆍ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럽의 초소형차 안전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차실밀폐 기준이 없어 창문이 달리지 않은 초소형차인 트위지가 출시될 수 있었지만, 국토부는 초소형차 또한 차실을 밀폐토록 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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