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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못 면한 내년도 예산안
새해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5일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전날 예산안 핵심 쟁점을 사실상 일괄 타결함에 따라 이날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과표 구간 신설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큰 영향은 없을 듯 하다.

자칫 장기표류할 뻔 했던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이 늦기는 했지만 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된 건 일단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많다. 당장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여야가 서로 밀고 당기며 시간을 끄는 구태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정치권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예사로 어기는 고질병이 여전한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그 많은 시간을 허송하고 막판 합의를 서두르다보니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게 문제다. 1만2000명 선의 공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9475명으로 낙착됐다. 또 핵심 쟁점이었던 일자리 안정기금은 2조9707억원 정부안을 내년 이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항목이나 인원 수, 규모가 중요한게 아니다. 공무원 증원을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민간의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탈 시장경제적 발상이 문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적당한 정치적 흥정으로 타협했으니 졸속이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 역시 지적받아 마땅하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지만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일 뿐이다. 77개 기업이 이에 해당되고 늘어나는 세수는 2조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추세다. 실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법인세 감세안은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그런 판에우리만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만 떨어지게 되는건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도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어렵사리 확정된 예산은 결국 국민의 혈세다. 한 푼 허투루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금이 남을까봐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치우는 행태를 더는 보여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도 그런 사례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니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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