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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가시화…종교계 대응책 마련 분주
[헤럴드경제=이슈섹션]종교인 과세 소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종교계가 분주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은 30일 새 시행령에 따라 스님들에게 세금 납부를 안내하는 매뉴얼 제작에 들어갔다.

개신교계도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별로 관련 설명회와 세미나를 잇따라 열고 있고 해설집이나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 마련을 준비 중이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신부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 왔기 때문에 타 종단에 비해서는 느긋한 입장이지만, 개정안에서 그동안 과세 대상이던 성무활동비가 제외되는 등의 변화가 있어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는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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