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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소액 연체자 159만명 빚 3년내 탕감
평균 400만원...15년간 연체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추심중단
성실상환자, 채무면제 회생기회
과잉추심·채권재매각 방지책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대 159만여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빚 독촉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된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이들의 채무정리를 위한 상환능력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중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값의 60%(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회적·한시적인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총 네 그룹으로 나뉜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미약정 채권’ 40만 3000건은 채무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내달부터 재산·소득 조회가 실시된다. 조회 결과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행복기금 보유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채권의 평균 잔여시효가 약 3년 3개월인데, 이 기간동안 은닉재산 및 소득 발견 여부를 감시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심중단 이후 취직 등으로 정당하게 발생하는 소득은 감안하지 않는다.

행복기금과 개인회생 제도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한 후 상환 중인 42만 7000명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상환능력 심사가 개시된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온 점을 고려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즉시 채무를 면제해준다.

행복기금 울타리 밖에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76만 2000여명은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뉜다.

민간금융권(63만 5000명 추정)과 금융공공기관(12만 7000명)에 채무를 연체 중인 자는 본인 신청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신규 비영리기구가 해당 채권을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채권은 최대 3년 이내에 소각된다. 해당 비영리기구는 채권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수입(매각대) 중 일부를 출연받거나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받은 후 상환 중인 2000명은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을 재심사하고, 즉시 채무를 면제해준다.


금융위는 추가 장기연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회수·정리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면서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과 과잉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에 대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을 조여 이들의 채권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 자산기준을 현행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 가입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 및 ‘대출채권 매각’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들은 평균 약 400만원 남짓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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