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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강화 추세에 은행 ‘과징금 폭탄’ 우려
FIU “은행권 및 해외 감독당국과 소통·협력 강화”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의 소통은 물론 해외 감독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당국은 자국에 위치한 금융회사(외국계 은행 지점 포함)에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며, 검사도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만 메가뱅크(Megabank)에 자금세탁방지 체계 미흡을 이유로 벌금 1억 8000만달러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FIU에 따르면 미 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법인도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 자동화와 전문가 양성·교육 체계 마련을 통해 현지 지점의 준법감시 능력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은행들은 관련 문제 발생 시 부과되는 막대한 제재금과 후속조치 비용을 고려해, 해외점포 관리·감독과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는 또 법인 대표자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상 자금세탁 위험평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미준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FIU는 “그간 금감원과 함께 뉴욕 연방준비제도(Fed), 금융감독청(DFS), 연방예금보험청(FDIC) 등을 방문해 미 당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해왔다”며 “해외 금융당국과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은행권 요청을 반영해 향후에도 상시적으로 미국 등 감독 당국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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