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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정비로 출발지연도 배상?…“무리한 운항 안전 우려”
공정위 ‘정비부문’ 면책범위 축소
업계 “국제규범에 어긋난다” 반발


정부가 항공기 정비로 인한 출발 지연에 대해 항공사들이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항공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비 지연의 책임 소재 규명이 쉽지 않은데다 배상금 부담때문에 완벽한 정비 없이 무리한 정시운항을 할 수도 있어 자칫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항공기 운항 지연 시 배상금 지급 면책 사유 중 ‘정비’ 관련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고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항공기 출발 지연 시 운임의 10~30%를 탑승객에게 배상토록 하고 있다.

다만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는 물론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지연의 경우 배상금 지급이 면책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항공기 정비’의 경우 사업자 위주의 면책 특권이라 소비자 피해가 보상되지 못한다고 보고, 면책 범위를 ‘항공사가 지연을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했거나 그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항공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항공기가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첨단장비인 만큼 아무리 관리를 충실하게 한다 해도 예측하지 못한 정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 인가를 받은 정비 프로그램과 스케줄에 의거해 사전ㆍ사후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급작스런 정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책임이 아님을 건건이 증명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여유 항공기와 정비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가 항공사(LCC)들의 경우 배상을 피하기 위해 완벽한 정비보다는 무리한 정시운항을 추진할 유인이 생길 수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미국 교통부의 항공여행 소비자 가이드에도 정비 문제를 ‘예측하기 어렵고 항공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움직임이 국제 규범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이달 초 공정위에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 관련 지연 및 취소는 항공사의 통제 범위 밖의 상황으로 항상 간주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항공기 운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국토부 인증 정비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는 만큼 항공사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라면 기존 처럼 면책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만약 배상금 부담으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정시 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문제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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