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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 구속…채용비리 수사 속도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밤늦게 발부 여부 결정

-檢, 지난 20일에는 이병삼 전 부원장보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이 전 국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에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업무방해와 사문조 변조ㆍ행사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 전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같은 혐의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5급 직원 채용 시험 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당시 부적격 대상자였던 특정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에 탈락했던 수출입은행 임원의 아들 A 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 예정 인원 늘리는 방식으로 다음 전형에 합류시켰고, 최종 심사에서도 이 전 국장이 직접 점수를 매겨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정황을 확보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의 금감원 수석부원장실과 총무국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채용비리에 직접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김수일 전 부원장보와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국장의 자택도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25일에는 청탁 당사자로 알려진 김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 8곳이 압수수색 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발부 여부를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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