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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발생 ‘참프레’ 축산시설 조사 착수…정부, “문제 발견시 법적 조치 강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소속된 축산기업 ‘참프레’의 방역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계열화 사업자인 참프레 소속 모든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종오리장 3개소(충남 금산, 전북 임실, 전남 무안), 부화장 2개소(충북 진천, 전북 정읍), 사료공장 1개소(전북 군산), 도축장 1개소(전북 부안) 등 총 7개 시설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열화 사업이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계열농가에 사육시설 지원을 비롯해 병아리, 사료 등 사육 때 필요한 모든 품목을 제공하면 농가에서 닭이나 오리 등을 사육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열농가는 사육 후 출하 때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된다.

참프레를 비롯해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름이 잘 알려진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고병원성 AI 파동 당시 계열화 사업자들이 방역교육이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고도 ‘솜방망이 제재’를 받거나 AI 발생 책임을 위탁 농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oskymoon@heraldcor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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