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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에 싸인 코스닥 대주주, 정보 공개 강화 추진
-일반 투자자, 대주주ㆍ경영진 공시 정보 제한적…정보공개 강화 논의
-금융당국 “정보공개 강화 필요하지만, 양면성 있어 고민”
-금투업계 “공시 정보 다양화 필요…가치판단은 투자자에게”

[헤럴드경제=김나래ㆍ양영경 기자] 코스닥 대주주(오너)나 경영진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의 범위를 넓히거나 대주주의 회사 운영경력이나 경제범죄 전력 등을 공개하는 ‘대주주 정보창구’(가칭) 개설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코스닥같이 작은 기업일수록 대주주의 판단에 의해 회사운영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부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23일 “코스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주주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정보 공개 양면성 때문에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어 공개 수준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불붙은 건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회의에서부터다. 윤석헌 금발심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땅에 떨어진 자본시장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사 과정에서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상장 예정기업 오너에 대해 살펴본다. 거래소는 기업들이 상장 신청을 할 때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지만, 일반 투자자는 공시된 내용에 한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업 오너의 과거 상장사 지분 처분 사실이나 상장폐지, 경제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과거 행적이 있었는지, 상장을 한다면 그런 행태를 방지할 만한 장치가 있는지도 확인한다”며 “경영을 하다가 실적이 안 좋아져서 상장폐지를 한 건지 그 내막에 대해서 거래소는 들여다 보지만, 그 내용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투자자는 더 나아가 상장사가 인수ㆍ합병(M&A) 등으로 새 오너를 맞게 되는 경우, 해당 오너에 대한 정보를 회사 측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다. 올해 2회 이상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는 28개사다. 이는 같은 조건의 코스피 상장사 10곳보다 약 3배나 많은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벤처캐피털도 투자할 때 오너에 대한 평판조회를 다각도로 진행한다”며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일반 투자자를 위해 거래소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다양하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우 정기 기존 공시를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현재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담는 방식이다. 경제범죄 전력을 공개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금융당국에선 고민이 많다. 기업공개 정보 수준을 지금보다 넓히면 정보공개를 꺼리는 대주주가 우회적인 통로를 이용해 기업을 지배하려할 수 있고, 개인사생활 보호, 낙인 효과 문제 등에 연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기업공개정보 수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이 발전하려면 현재보다 수준을 높여야 하지만 패자부활전 제도 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제도 도입이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고민 중인 가치판단의 문제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영국은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사내이사 제한을 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어려운데다 공시되는 항목은 많지만 보수나 과거 이력도 걸러서 나온다”며 “개인정보가 아닌 투자자보호 목적이 우선되는 만큼 정부 당국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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