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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돌벽 와르르…비구조물 내진기준 강화
정부가 지진으로 건물 외벽이나 유리, 마감재 등 비구조물이 떨어져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설계 및 시공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본지 11월17일자 1면 ‘건물붕괴보다 비구조물 낙하가 더 무섭다’ 참조>
21일 국토교통부는 포항 지진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구조물 낙하 현황을 조사하고 내진 기준 강화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비구조물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비구조물은 국토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2005년부터 볼투나 용접 또는 이에 준하는 접합 작업을 통해 건축 구조물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해도 떨어지지 않게 건물에 단단히 결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탱크나 저장용기, 규모가 큰 철제 적재장치 등에 한정돼 있는데다 지진재해대책법 등 상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또 비구조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모양과 재질 등도 제각각이어서 실제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광고판만 해도 종류가 다양한데 비구조물마다 일일이 규정을 정하고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비구조물 시공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내진보다는 풍하중, 즉 비바람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전체적인 공사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에 비구조물의 내진 구조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비구조물 내진 구조 강화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특정 비구조물에 대한 내진 기준을 마련하는 ‘투트랙’이다.
앞서 포항 지진 당시 한동대 캠퍼스 건물 벽돌벽이 무너져 내리고 일부 건물에서 외벽이 떨어지며 주차된 차를 덮치는 등 2차 피해를 낳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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