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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계좌’ 날개 단 ETF투자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으로도 ETF투자 가능
위탁매매수수료, 비용으로 처리…수수료 절감
장기투자용 등 다양한 자산배분 전략 구사
업계, 연금저축 시장 펀드비중 확대 기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일반 펀드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을 상당부분 덜면서 다양한 자산배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으로선 계좌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자산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됐고, 금융투자업계로선 상품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연금저축계좌, ETF 투자 길 열렸다=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근 위탁매매 수수료 비용처리 문제 등을 해결한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그간 연금저축에서 ETF 투자는 ‘제도상’ 허용됐지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 애매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ETF 매매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이 아니라 ‘자금 인출’로 봐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자금인출로 판단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럴 경우 펀드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연금저축의 목적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추종지수의 2배로 연동되는 레버리지나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에서 미수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했다.

시장에선 이번 업무지침이 투자자산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렴한 수수료는 ‘덤’이다. 올해 3월 기준 ETF 평균 총보수는 0.36%로, 인덱스펀드(0.52%)보다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어지는 구조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ETF가 수익률을 담보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현재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보험 위주의 연금시장이 자산배분형 시장으로 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제공된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개시를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ㆍ운용사도 윈윈…환영 분위기=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당국의 이같은 기류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치가 고객수와 수탁고 증가에 도움이 될 거라는 데 이견이 없다. 연금저축펀드 순자산은 현재 16조원 안팎 수준으로 최근 7년새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연금저축 시장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과 달리 자산배분에 제한이 없다. 다양한 펀드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ETF 거래에도 적합하다”며 “특히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도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ETF 순자산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며 “직접 ETF 거래가 힘들다면, 타깃데이트펀드(TDF)나 ETF 자문 포트폴리오(EMP) 등을 통해 ETF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영경ㆍ정경수 기자/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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