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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 기본권ㆍ선거연령 하향’…가치관 전쟁 예고된 이진성 청문회
- ‘범죄자 기본권 옹호ㆍ선거연령 하향 찬성’ 논란 예상
- 조두순 출소ㆍ지방선거 앞둔 상황서 역풍 우려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2일 열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가치관 질문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나라의 기초 정신인 헌법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런 관점에서 후보자에게 사회적으로 첨예한 ‘동성애, 낙태, 선거연령’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앞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동성애, 좌편향’ 관련 문제로 낙마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헌재소장 자리기에 ‘성인군자 뽑는 것이 아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사진설명=국회에서 열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윤상직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후보자 역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몇 가지 논란을 예고했다.

우선 이 후보자는 선거연령 인하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연령 하향은 통상 진보진영에서 하는 주장이다. 어릴수록 진보적 정치성향이 강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연령을 낮추면 바로 다음 선거부터 ‘표’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변화다. 현재 선거연령은 19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명시돼 있으나, 현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17헌마187)이 심리 중에 있다.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치료명령의 청구도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범 억제 효과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피치료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심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형제에도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추어 폐지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여론은 합법적으로 출소하는 조두순 마저 가둬두자는 분위기다. 8세 아동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후인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는 이미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이런 와중에 이 후보자가 밝힌 ‘범죄자의 기본권’ 주장이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인지에 대한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자가 동성애 관련 의혹으로 종교단체의 뭇매를 맞았듯,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많은 쟁점 사안이 남았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후보자는 공수처에 “사찰이 이루어질 경우 법관 등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어 그와 같이(부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했다.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한 축으로 내세운 공수처에 다른 생각을 가진 셈이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은 임신 내지 출산은 해외입양 문제, 영아유기ㆍ치사 문제 등 모(母)와 태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과 같이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 역활 중 하나였던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생각은 밝히지 않았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가 철저한 검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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