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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김영란법 선물상한선 농축수산물만 10만원 개정 검토
-권익위 10만원 상향ㆍ농림부ㆍ해수부 ‘부족’ 반발
-권익위 11월말 계획 대국민보고대회 순연 가능성

[헤럴드경제]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현행 선물 5만원 규정을 농ㆍ축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5만원 규정을 농ㆍ축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나는 동안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화훼농가와 농어민 등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의 고통을 호소해왔다.

권익위는 그동안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자료가 나오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는 방침이었다.

최근 행정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농ㆍ축ㆍ수산물 업계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ㆍ축ㆍ수산물 선물 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검토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는고 반발했고, 이에 이 총리가 의견을 더 수렴해 재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권익위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개정 여부와 범위를 두고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견이 워낙 다양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권익위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 여부를 포함해 11월 마지막 주 대국민보고대회 계획중이나 정부 방침이 결론 나지 않을 경우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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