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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바견에 얼굴물려”…‘전치 4주 부상’ 피해자, 견주 고소
[헤럴드경제] 경기도 용인의 한 사진작가가 기르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여성이 견주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7일 지인의 웨딩촬영을 돕기 위해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지난 6일 방문했다가 몸무게 9㎏짜리 시바견에게 얼굴을 물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A(27ㆍ여) 씨가 견주인 사진작가를 지난 9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테라스에 묶여있던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스튜디오 측에서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B 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직원은 웨딩촬영한 신랑 등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피고소인인 B씨의 경우 사고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에게 과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바견은 진돗개와 비슷하게 생긴 일본 전통견으로, 어깨까지의 표준 높이가 수컷 39.5㎝, 암컷 36.5㎝이며 체중은 수컷 9∼11㎏, 암컷 7∼9㎏ 정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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