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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효성 ‘형제의난’ 강제수사 착수… “비자금 조성 의혹” (종합)
-그룹 차남 조현문 고발 3년 만에 본격 수사 나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효성그룹 ‘형제의 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발견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17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효성 본사를 비롯해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통해 그룹 차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밝힌 ’관련자 주거지‘에는 조석래(82) 전 회장이나 조현준(49) 회장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의 차남 조현문(48)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현준 회장과 3남 조현상(46) 사장이 의도적으로 효성그룹 계열 부동산 매매·임대 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에 100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3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여러 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효성그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특수4부에 배당했다가 올해 다시 조사2부로 옮겨 사건을 검토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사장, 이상운(63) 부회장, 정윤택(62) 효성 재무본부 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계열사인 ‘갤럭시아포토닉스’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도 545억 원 어치의 발행주식을 인수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회장은 역외탈세와 분식회계 등 7900억 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사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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