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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해”
-“전면 금지보다 개인 통제 역량 교육시켜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경기 A 중학교장에게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중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이유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수거했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줬다. 이에 반발한 중학교 2학년생 B 군은 이같은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같은 조치가 학습권과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중학교 재학생이 다른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바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의 이같은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며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휴대전화의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응답자의 11.9%, 중학생 응답자의 88.3%, 고등학생 응답자의 56.5%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인권위는 경기도 교육감에게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점검ㆍ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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