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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강진] 지진보험 가입률 저조…피해보상액도 ‘찔끔’
자동차는 보상대상서 제외
주택ㆍ상해 등은 가능하지만
약관에 명시여부가 중요
경주지진 때 638건에 43억 그쳐


경북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보험의 피해 보상여부에 관심이 높다. 지진이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연재해다 보니 대물, 대인 등 보상범위에는 한계가 상당하다. 특히 지진 관련 보험의 가입률이 떨어져 설령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액의 절반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경주 지진 때도 보험사를 통한 보상은 638건ㆍ43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자동차는 안돼도 인명 피해는 보상=지진으로 자동차가 부서져도 보상은 안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진이나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는 보상조건 밖이다. 다만 홍수나 태풍 등의 침수 피해는 최근 약관 개정으로 일부 보상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진으로 주택이나 건물, 인명 등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을 들었다면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이나 건물, 배 등도 재물보험이나 해상보험을 들었을 때 지진피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특약에 가입해여 한다. 또 약관상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이 된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도난사고가 발생했거나 지진으로 인한 폭발이나 파열로 인한 피해, 지진으로 생긴 해일로 침수피해 등은 보상이 안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민간주택은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나 지자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75억원을 초과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복구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전파(全破) 유실시 900만원, 반파(半破) 450만원ㅡ 침수 1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산종합보험은 규모가 큰 기업이 가입하는 패키지 보험으로, 가입 대상이 일반인은 아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 대상이 일반인이긴 하지만, 지진 피해를 대비하기보다 홍수나 태풍 피해를 염두해 농민들이 드는 경우가 많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취급하는 보험사도 삼성ㆍ현대ㆍDBㆍKB손보 등 대형 4사와 NH손보 등 5개사에 불과하다.


▶경주 지진 때도 보험금 50억 안돼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지진 관련 보험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진 피해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은 2015년 현재 가입건수가 31만5000여건으로 적은 편이다. 보장 물건도 도심 시설이기 보다 교외 비닐하우스나 온실인 경우가 많다. 화재모험이나 재물보험의 지진 특약 비율도 매우 낮다. 화재보험의 경우 전체 47만4000여건의 계약 중 지진 특약 계약은 2393건으로 가입율이 0.6%에 불과하다. 재물보험 역시 전체 319만여 건 중 지진 특약 계약은 18만4000여 건으로 5.8%만 가입된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포항 지진 역시 지진 피해 보험금 지급액이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하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행한 규모 5.8 규모의 경주 지진 때에는 DB손보가 473건으로 20억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가장 많았으며, KB손보 15건ㆍ8억8000만원, 삼성화재가 40건ㆍ8억5000만원, 현대해상이 63건ㆍ3억5000만원, NH농협손보 47건ㆍ1억8000만원 등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제고돼 지진 보험 가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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