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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특허공제’ 내년 도입된다
특허소송비 지원 내용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국회 통과

내년 상반기 시행될 듯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비용 지원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 EU 등 해외소송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원칙에 따라 폐업에 이를 정도로 타격이 컸다.

12일 국회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 발의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게 하는 규정(제50조 4호)을 신설했다.

신설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지원)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보조의 대상,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그것이다.

부칙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로써 중소·중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지식재산권 소송·분쟁 비용을 지원하는(선 대여 후 분할상환) ‘특허공제’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로 이송된 개정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대략 이달 중 공포돼 내년 상반기 무렵이면 특허청 주도로 공제사업이 도입될 전망이다.

도입되는 특허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평상 시엔 소액의 월별 부금을 납입하게 된다. 특허소송, 심판,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우선 지원해주고, 5년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증가하는 데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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