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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사업자 지도ㆍ감독 의무 부여
‘요금 뻥튀기’ 콜밴 처벌 강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와 함께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지난달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해 구조대가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난폭운전 차단이 첫 번째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처벌규정에 더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ㆍ감독 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뺑소니, 신호ㆍ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운전 중 주의의무도 강화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30%가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휴대폰 사용과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등을 하는 경우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는 3회 위반 때 감차가 이뤄진다. 1ㆍ2차 위반차량의 운행정지는 각각 현행 10ㆍ15일에서 20ㆍ30일로 강화된다.

아울러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바뀐다. 예컨대 1개 업체에서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현행 30만원(30만원X1개 업체)에서 300만원(30만원X10명)으로 과징금이 늘어난다.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금 뻥튀기’ 문제가 여전한 콜밴에는 신고 운임제가 도입된다. 부당하게 요금을 더 받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한 행위가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택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외국어 ‘화물’의 외국어 표기도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일환”라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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