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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ㆍ서울시 카풀앱 고발에 스타트업 반발…“혁신 막는 낡은 규제”
- 카풀 ‘출퇴근 시간선택제’, 현행법 위반 논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고발하자, 스타트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포럼)은 8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라며 “혁신성장 사업에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카풀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현행법은 유상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의 경우 사실상 24시간 운영방식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카풀앱은 카풀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운전자는 출퇴근 시간에 가외수입을 올리고, 동승자는 택시요금의 70% 수준에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포럼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해 카풀 앱 업체 ‘풀러스’를 고발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 처벌의 부담감으로 스타트업의 사업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이는 행정 당국에 의한 ‘그림자 규제’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조치”라며 “카풀서비스가 보편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역차별 규제”라고 강조했다. 또, “카풀서비스 사례만이 아니라 핀테크, 온오프라인 연계(O2O), 모든 혁신창업의 영역에서 낡은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고통받아온 환경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 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혁신창업기업 고발은 철회돼 마땅하다”며 “경직된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전체 소비자이익 측면 에서 무엇이 더 이익인지, 미래의 국가경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 더 큰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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