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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허위사실 공표’ 네이버 ‘SNU 팩트체크’ 검찰 고발
- 실제 팩트체크 없이 영문약자, 로고 빌려준 서울대도 고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운영된 네이버 ‘SNU 팩트체크’ 관련 네이버와 서울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당무감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대선 기간 네이버와 서울대는 12개 언론사와 협의해 네이버 홈페이지 내에 ‘SNU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만들어 각 후보의 발언 및 자료에 대한 팩트 체크 관련 다수의 기사를 게시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유독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홍준표 후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공표한 혐의”라고 밝혔다.


‘SNU 팩트체크’가 표면적으로는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매체들의 기사를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함해 대선 동안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한국당이 제시한 사실과 다른 기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대강 녹조 관련 JTBC 보도, 동성애자와 국방전력 관련 JTBC 중앙일보 보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70억 달러 송금 관련 SBS보도,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노조’ 관련 보도 등이다.

앞서 서울대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SNU 팩트체크’ 관련 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떤 팩트를 검증할 것인지 주제를 선정하거나 팩트체크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언론사의 영역으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일절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플랫폼 명칭에 서울대 영문약자를 사용하고 서울대 로고를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서울대가 직접 팩트체크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플랫폼으로 관련 기사를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기사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네이버가 이 코너와 관련해 서울대가 팩트체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고,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참여 언론사의 협력 모델로 운영한다”고 애매하게 표현했으며, 이는 네이버가 각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신용보강’의 의도를 갖고 서울대가 직접 팩트체크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서울대가 유사 팩트체크 사이트를 개설해 허위광고와 허위사실을 대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려 한 데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네이버 또한 서울대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대선 개입을 시도한 데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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