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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기업문화 특집]대한항공, 눈치 안 보는 사내문화에 육아휴직 사용률 95%↑
- 다양한 모성보호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체 1만8700여명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42% 가량이 여성인 대한항공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사나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 경영의 기본은 사람”이라고 늘 강조해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강한 의지 덕분이다. 때문에 다양한 휴직 제도를 사용할 때 눈치보지 않는 사내 문화도 굳게 자리 잡혀있다.

실제 대한항공은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평균 사용률도 95% 이상이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국내 육아휴직 평균 비율이 59.2%(2015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아무 문제없이 복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도 있다. 

(사진)대한항공 객실승무원 경력단절 방지 교육 현장 [제공=대한항공]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다양한 법적 모성보호제도 역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ㆍ육아휴직을 포함하면 최대 2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직 후에는 복직 교육을 실시해 장기간의 휴가에도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항공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보장되기 이전부터도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 유급으로 청원휴가를 부여해왔다.

여성 인력이 경력단절없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지원제도도 운영중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다. 육아뿐 아니라 자기 계발과 리프레쉬가 필요한 일반직 직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현재 200명 이상의 여직원이 상시휴직을 사용 중이다. 전문의에 의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양성 평등주의 인사 철학을 바탕으로 채용 및 처우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여성 인력에 대한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운항 승무ㆍ정비ㆍ항공기제조 등 남직원 중심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능력있는 여직원의 참여 기회를 활발히 넓혀 나가고 있다.

대한항공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1580명 중 약 40%인 620명이 여성이며, 여성임원 비율도 약 6%로 10대 그룹 상장사 평균(2.4%)의 두배를 상회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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