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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설경마 적발, 6년간 1만건…4배 급증
박완주 의원, 마사회 국정감사
단속강화 됐지만, 불법행위도 늘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사업장 안팎과 인터넷 까지 불법사설경마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9월 불법사설경마 적발 현황’을 인용, 최근 6년간(2012-2017년9월) 마사회 사업장내 불법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은 총 1만444명으로 2012년 815명에서 2017년 9월말 3,227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들어 마사회와 경기 경찰이 공조해 적발한 불법 경마 운영 사무실

연도별로는 2012년 815명, 2013년 999명, 2014년 1269명, 2015년 1714명, 2016년 2420명, 2017년 말 3227명으로 급증했다.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별로 살펴보면 서울경마장이 2552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일산 장외발매소 434명(5.9%), 영등포 장외발매소 425명(5.8%), 제주 경마장 306명(4.2%)의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사업장외에서도 불법사설경마는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9월) 사업장외 단속된 건수는 총 325건, 금액은 550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3건 235억원, 2016년 107건 743억원, 2017년9월 85건 4522억원이었다. 사업장 외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은 마사회의 단속역량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불법사설경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적발건수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6년간(2012-2017년9월) 불법사이트를 단속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여 폐쇄 조치된 건수는 총 7676건이다. 2012년 650건에서 2017년 2,303건으로 3.5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사업장내,외 인터넷에서까지 불법사설경마가 활개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불법 경마 근절을 위해 지하철 역사내 광고판 운영(매년 연 2회), 신고포스터 및 전단지 배포, 자체 매체 ‘오늘의 경주’를 통한 경각심 홍보, 전국 31개 지사를 통한 근절 캠페인, 전국 객장내 모니터 활용 불법경마 근절 동참 독려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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