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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적’ 카드사 연체금리 최대 13%P 내린다
신용 상관없이 20%대 적용
정부, 은행의 가산방식 도입
전산개발 탓에 내년 시행


대출금리로 그룹을 나눠 일괄적으로 높은 연체금리를 매기던 신용카드사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 도입이 유력하다.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연체금리가 최대 13%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연체금리 인하가 기대된다.

2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앞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유도해 연체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자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추가로 올려 왔다. 이 기준으로는 연 7% 금리 대출자와 13% 금리 대출자 모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21%의 연체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후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연체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라간다.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리는 은행과는 확연히 다른 계산법이다. 은행에서는 연 4%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10∼13%의 연체금리를 물어야 한다.

카드사의 대출금리-연체금리의 차가 16%포인트 넘게까지 벌어지는 이유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저금리는 4.9∼6.9% 수준이지만, 연체이자율은 최저금리가 21.0∼24.0%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6∼9%인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를 카드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 4.9% 금리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체금리는 현재 21%에서 개편 후 7.9%~9.9%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체금리 체계를 바꾸려면 전산개발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은 내년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연체금리는 연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며 “가계의 연체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연체금리산정체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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