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노동 ‘3대현안’ 재계입장 충분히 합리적, 입법 서둘러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25일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열린 고용노동위원회에 홍영표 국회노동위원장을 초청해 이를 건의형식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각종 고용노동 현안이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등 ‘3대 현안’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산발적이어서 힘이 실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계차원에서 국회에 건의한 만큼 상당한 무게가 느껴진다.

재계가 전달한 노동 현안은 사실 그동안 제기해 온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그만큼 절실하고 반드시 관철돼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등이 산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 인정받는 임금 항목이 너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실질임금 반영률이 63%에 불과하다. 이를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만 더 높아지는 등 왜곡현상이 심해질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그런 만큼 재계도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다. 정부도 행정해석을 고쳐보자는 편법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혼란이 계속된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기아차 사례에서 보듯 근로자들도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잔업과 특근이 줄어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도 생긴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범위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건의의 요지다.

노사 현안은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고집하면 해결책이 없다. 노든 사든 합리성을 토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대 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국회가 조속한 입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