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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재생 에너지는 성역?…한전, 취소규정 어겨가며 사업 진행
- 전남은 99.5%가 공사 미착수…6개월 경과 시 취소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규정을 어겨가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탈원전ㆍ신재생 기조’에 맞추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접속공사비 납부를 지연하거나, 개발허가가 지연되는 사업 등에 대해 최대 6개월이 지연되면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 ‘6개월 규정’에 따라 취소가 돼야 하는 사업은 5470개 중 2894건으로 전체 사업의 52.9%에 달한다. 그러나 공사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넘겼음에도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6개월이란 지침이 마련된 이유는 전력 수급 차질은 전국적인 재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시계처럼 맞아야 차질없는 전력 문제에서 긴 공사 지연은 치명적이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속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5690건의 계약전력 153만㎾ 중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것은 220건(3.9만㎾)에 불과하다. 공사 착공률은 전체 건수의 3.9%다. 약 149만㎾가 허공에 떠버린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사 미진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전라남도다. 접속진행 중인 사업이 가장 많았던 전남은 전체 사업 2045개 사업 중에서 공사가 착공된 것은 11개 사업에 불과해 99.5%가 미착공됐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시도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전체 계약전력은 251만 8685㎾고 접속공사비는 890억6000만원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지만, 공사는 언제 이뤄질지 감을 잡기도 어렵다.

기존 사업자가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당국은 눈 감은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신규 사업자들이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제때에 취소하지 못했기에 실제 접속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들은 진입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정 의원은 “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발전 사업에 이러한 조치를 해 앞으로 신재생 사업에서 한전이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며 “한전이 실질적으로 신재생 사업을 원활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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