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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기획-작은 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개물림 사고 느는데…‘맹견법’ 국회서 ‘쿨쿨’
올 전국서 관련사고 1000건 넘어
관련법안 5건 아직 국회 계류 중
영국선 견주에 최고 징역 14년형

페티켓(Petiquette).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을 합친 말이다. 외출을 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용변을 치우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야 할 필수 예절을 뜻한다.

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가수 최시원(30) 씨가 키우는 프렌치불독에 물린 유명 음식점 주인 A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진돗개에 물린 한 살배기가, 7월에는 경북 안동시에서 풍산개에 물린 70대 노인이 숨졌다. 5월 강원 원주시에선 도사견에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개물림 사고가 매년 1000건 넘게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페티켓을 지키지 않는 반려동물 주인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일명 ‘맹견 관리법’을 통과시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맹견 관리법’ 분석=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살펴보면 20대 국회에는 ‘맹견 관리법’으로 볼 수 있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중이다.

7월21일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에게 맹견과 견주의 격리권한을 부여하고 맹견사육 관련 교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목줄,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달 28일 이태규 의원도 맹견 관리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맹견을 도사견, 로트와일러 및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동물보호법안에 ‘관리에’라는 단어를 넣어 보호와 함께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개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하면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9월달에도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은 맹견을 영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과 관련된 기관에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원지, 공원, 대형건물 출입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황주홍 의원의 법안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층간소음 민원보다 5배 이상 많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주호영 의원 법안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외국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처벌 규정은 있지만 그 적용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나온 사람을 적발한 것은 지난해 3만 8309건이다.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55건으로 0.14%에 불과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죽이면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도록 돼 있기도 하다.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를 관리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중과실치사죄가 적용 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최 씨 사고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측 유족은 소송이나 배상 요구를 할 뜻이 없다고 밝혀 병사(病死)로 사건이 종결됐다.

한편 외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1991년부터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ㆍ시행 중인 영국에서는 맹견 소유하기 위한 법원 허가를 의무화하고, 인명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리게 했다. 독일은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핏불 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의 국내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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