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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兆 심상찮은 가계부채…신 DTIㆍDSR 도입 앞당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협의…‘리스크 관리’ 방점
-제2금융권 점검…서민ㆍ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부터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정확히 반영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조기 도입된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강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고 증가 속도가 빨라 향후 금리 상승 시 취약 차주(대출자)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취약 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 능력 제고 등을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 부담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이에 따라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 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를 보완한 것으로,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은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장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한 계산식이다. 당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김 부총리는 다만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 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고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우원식 원내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ㆍ여당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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