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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한달 지났는데…” 잡음 끊이지 않는 공매도 규제 강화책
공매도 과열종목 예외조항 논란
“투자자 기만하는 허울뿐인 규제”


공매도 규제 강화책을 시행한 이후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명성 제고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셀트리온은 18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된 당일 셀트리온 공매도 거래량은 25만164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504억7069만원이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기존 공매도 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달 25일부터 도입했다. 지난 3월 처음 시행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지정 기준을 대폭 낮췄고,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했다.


당초 공매도 거래 금지 당일에는 공매도 거래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입장 자료를 통해 “허울뿐인 공매도 규제안을 통해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예외조항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선물 시장조성자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위험관리 목적의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 18일 셀트리온 주식선물거래가 사상 최대치(4841억원)를 기록하면서 시장조성자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497억원 규모의 공매도 거래를 한 것이다.

거래소 측은 이같은 내용의 설명 자료를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주장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양연채 한국거래소 코스닥매매제도 팀장은 “선물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성자들에게 위험관리를 위한 공매도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며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다른 종목들에서도 유동성 공급자 등의 헤지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이후 4일 동안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에서 공매도가 발생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강화된 공매도 규제안이 시행되면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금융당국은 숨겨진 예외조항을 둬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반 행위를 조사해 처벌한다고 하지만 과태료가 최대 1억원에 불과하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제재수준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양형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 제재기준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공매도 시행세칙에 담긴 예외조항을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장 눈높이에 비해 낮은 처벌 수준도 불신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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