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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을 이어주는 장기기증②] 문 대통령처럼 나도…장기기증 용기내볼까
평소 마음 있지만 실천 어려운 ‘장기 기증’
문재인 대통령 각막기증 알려지며 관심 ↑
인터넷ㆍ우편ㆍ직접방문 등 등록법 다양
기증의사 밝히면 사후 가족동의 후 진행
생의 마지막서 다른 생명 살리는 귀한 나눔

[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지난달 ‘대통령의 비밀’(?)을 밝히는 특이한 제목의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에 ‘쉿, 우리가 몰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비밀’이라는 카드뉴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각막을 기증할 의사를 밝히고 아무도 모르게 신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장기기증 관련 카드뉴스.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처]

이에 사람들도 대통령처럼 생명나눔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장기 기증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고(故) 김수환 추기경도 실천한 ‘각막 기증’을 포함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먼훗날 생을 마감한 후 장기나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제도로, 일종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기증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 책임도 없으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체 기증’ 방법 다양=신체를 기증하고자 하는 ‘뜻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등록 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미루는 이들이 있으며 또 신체기증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체 훼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장기기증’은 말 그대로 각막이나 심장 등의 특정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없이 주는 것으로,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뤄진다. 물론 기증 당시 장기는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장기기증은 크게 ▷생전 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 ▷사후 각막기증으로 나뉘며, 기증 등록 시 한 개 또는 여러 개를선택할 수 있다. ‘생전 기증’은 주로 가족간에 이뤄지며 간이나 신장, 혈액, 골수 등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며 사후이뤄지는 ‘장기기증’은 반드시 뇌사 상태여야 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또 ‘각막기증’의 경우 일반사망 시에도 나눠줄 수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처]

또한 장기기증과 혼동하는 ‘시신기증’은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용으로 시신을 사용하도록 기증하는 것이며, ‘인체조직기증’은 사후에 다른 사람에게 피부나 뼈, 근막 등의 신체 일부를 대가없이 나누는 것으로,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처]

▶기증 희망 등록은 어떻게?=성인의 경우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증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할 때는 장기이식관리센터나 민간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나 각 단체에 문의해보자.

지역 보건소나 등록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희망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또 우편이나 FAX로도 신청등록이 가능하다. 한국장기기증원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직접 적고 장기이식관리센터로 우편(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발송하거나 FAX(02-2628-3629)로 보내면 된다.

만 16세 미만인 경우엔 생전 기증은 할 수 없다. 또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중 한 분의 동의서명과 주민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기증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후 진행은?=장기기증 신청이 완료되면 약 2주 정도 후에 기증처에서 등록증을 보내준다. 카드 형태의 장기기증 등록증은 받는 즉시 뒷면 내용을 작성하고 항상 들고 다니도록 한다. 또한 등록증과 함께 동봉된 스티커는 신분증에 붙여주면 된다. 색깔별로 장기기증, 각막기증, 인체조직 등을 나타내는 스티커는 장기기증 신청 시에 기증 영역과 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진=한국장기기증조직원 홈페이지 캡처]

‘시신기증’은 해당 병원 등을 통해 기증 의사를 밝히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준다.

또한 장기기증 등록과 동시에 기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기증까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으며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 평소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기증 등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두면 사후 가족 동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가족들이 기증 등록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약 90% 이상 동의해 빠르게 이식이 진행된다.

장기 기증은 분명 이번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둔 후 생명나눔을 통해 다른 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움직임’이다. 나의 일부가 누군가에게 이어져 희망을 싹 틔우는 씨앗이 된다는 뿌듯함에 우리 주변에도 생명나눔에 동참한 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좀더 활발한 홍보와 관련시스템이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오랜 고민 끝에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작은 울림을 준다. “마음 속에 항상 있었지만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야 행동으로 옮겼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을 때 ’나‘라는 작은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새로운 살을 살 수 있다니…뿌듯하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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