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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현실화…국선변호인 지정절차 착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9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정에서 ‘재판부 불신’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로까지 나아가는 모양새다. 변호인단도 사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최순실(61) 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전날인 18일 오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와 신 전 회장의 공판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기존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일괄 사퇴했고, 새로운 변호인 선임도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심리가 지연될 것을 고려해 변호인들에게 사임 의사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변론을 준비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잡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돼있거나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을 때는 변호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접견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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