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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공공건축 현장 근로자 인권보호한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수원시는 1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인권영향평가 대상·시기·점검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올해 초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수원시민의 정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2월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형 인권영향평가제도’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를 담당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원시 인권영향 평가 대상(시기)으로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계획 확정 전)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계획 확정 전) ▷‘지방재정법’ 제41조 2항에 따른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세출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 전) 등을 제시했다.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에는 ‘인권침해’, ‘침해구제’, ‘참여권’, ‘인권증진’ 등을 점검하는 질문이 들어있다.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 가이드라인(안)’에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인권 지침이 담겨 있다.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근로시간, 작업환경, 임금 등 사업 관련자들의 인권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설계자는 모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하고, 이용자의 경제·문화·사회·환경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 인권 취약계층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성과 가용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수원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수원을 대표하는 인권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 가이드라인은 수원시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안 연구위원은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수원시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며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보고회에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과 김교선 감사관 등 인권영향평가 관련 부서장, 수원시인권위원회·수원시인권영형평가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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