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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케이뱅크 논란 송구…인가 절차 전반 재검토”
[헤럴드경제]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 논란에 사과하고, 인가 절차 등의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케이뱅크 인가를 문제삼은 것과 관련,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 문제를 거듭 지적하자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그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금융위는 그동안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심사에 적용했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도 수긍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 말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 데서 논란이 생겼다”고 했다.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업계 평균을 밑돌아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석했고,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됐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BIS 비율 판단 시점이나 동일인 문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인허가 과정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며 “문제 있었다면 개선방안 강구하고, 동일인 여부 문제를 포함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 금융위가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삼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금융위가 제멋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6대 1로 (금융위) 유권해석을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3대 3대 1이었다. 나머지 3명은 조건부 동의였던 것”이라며 “결국 3대 4로 반대가 우세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예보를 담당하는) 금융위와 우리은행은 ‘동일인’”이라며 “우리은행의 팔을 비튼 게 금융위가 아니고 누군가.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케이뱅크 출자는 ‘정책적 출자’라고 해 놨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 참여를 강제하도록 팔을 비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금융위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전제로 인터넷은행을 인가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 안 된 것을 보면서 기대가 성급했다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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