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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 있었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인가)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 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 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계약서 전문에 동일인의 의결권 공동 행사에 대해 ‘관계당국이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그 조항이 없어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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