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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농협銀 1위
수용률 64%…시중銀 94%와 대조
농협 “대환대출로 유도” 해명 

상환능력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는 금융소비자들의 법적 권리다. 최근 4년간 국내은행 중 NH농협은행이 유독 이같은 금리인하요구를 가장 많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승진ㆍ급여 인상 등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됐을 때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2002년 도입한 이래 은행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권고ㆍ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협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건수 기준)은 6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민(100%), 신한(97%), 우리(83%), 하나(97%) 등 4대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용률이다. 심지어 지방은행ㆍ특수은행 등도 80~90%대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다. 


최근 4년간 추이를 비교해도 농협만이 유일하게 하락세다. 국민은행은 4년간 수용률이 100%에 달하는 등 변화가 아예 없었고 나머지 은행들 또한 변화폭이 최대 10%에 그쳤다. 농협은 2014년 85%에서 76%(2015년)→62%(2016년)→64%(2017년 7월)를 기록했다.

농협 측은 대환대출 실적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출 조건을 변경해 대환대출로 유도하기도 한다”며 “고객 입장에선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와 대환대출 중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의 이같은 해명에 업계는 “금리인하요구와 대환대출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여력이 있다면 금리인하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고객을 신규대출로 유도하면서 실적을 부풀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의 수용률이 타 은행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상황이 개선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는 수용률이 높지 않다. 금융당국과 함께 제도개선 사항이 더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를 시스템 개편을 통해 비대면 방식까지 넓히는 방법을 은행권과 협의 중이다. 

장필수 기자/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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