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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법정서 또 태도 불량..불리한 증언 나오자 헛웃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서 또 태도 불량을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지적당했다. 검사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빗나간 모습에 검찰 조직 전원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13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의 16차 공판에 출석했다. 법정에서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다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4월 실시된 영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 이후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그룹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왜 CJ는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봐 ‘위반 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줬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을 안 하느냐’고 했는가”라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도 답했다.

재직 시절 민정수석실이 공정위의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미소를 짓곤 했다.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도 신 부위원장의 증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도중 목소리를 높이며 우 전 수석을 제재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라며 “피고인은 특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상기된 얼굴로 자리를 고쳐 앉은 뒤 고개를 숙였다. 법정에서도 여전히 하심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유독 도두라진 하루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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