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세월호 보고ㆍ지침 조작’ 수사의뢰…김기춘ㆍ김관진 대상
-첫 보고 시각 30분 늦춘 정황…허위 공문서 작성 판단
-‘재난 컨트롤타워 청와대’ 임의 변경은 직권 남용 혐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가 의뢰한 수사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수사 대상이 될 성명불상자들이 포함됐다.

이날 제출된 수사의뢰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됐다.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기관리센터 관리자다. 수사의뢰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대신 전자결재를 통한 기관 간 이첩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다.

청와대가 12일 발표한 전 정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작성한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각 관련 보고서. 사고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9시 30분으로 돼있지만, 사고 6개월이 지난 10월에 청와대가 최초 보고 시각을 10시로 30분 늦췄다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상에서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를 임의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 작업中(1보)’의 보고 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고 발생 수개월 뒤 수정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보고서상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각을 30분 늦추고, 이를 헌법재판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국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빨간펜으로 두 줄 긋고 자필로 안전행정부라고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임의 변경된 기본지침 내용을 각 부처 공무원에게 전달해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발언했던 김 전 비서실장의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이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