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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공공임대 10년, 분양가 논란 점화
입주민측 “시세 가격은 부담”
LH “10년간 혜택…더는 안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논란이 다시 뜨겁다. 공공주택이니 사실상 시가 분양인 현 제도는 입주민에게 부담이라는 주장과, 10년간 혜택을 누렸고 형편도 달라졌으니 더 이상의 혜택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분양을 택한 원주민 비율은 96.4%에 달했다. 분양전환된 단지는 광주백운 등 27곳으로 총 16527호 중 15938호가 임차인에 우선 분양전환됐다. 시가보다 낮은 분양가가 임차인의 내집마련 욕구를 자극한 결과다.


문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에 감정가액을 더 한 금액을 산술평균하거나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중 낮은 가격을 택한다. 이와 달리10년 공공임대는 감정가액으로 산정해 분양가에 시세가 거의 다 반영된다.

LH 관계자는 “주택공영개발제도를 도입한 2000년대 초반, 사업자가 오랜 기간 자금 회수를 못 한다는 이유로 수익 보전 차원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달리했다”면서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당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0년이면 내집마련 자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의 입장은 다르다. 청약통장이 당첨과 동시에 상실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일반 무주택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논리다. 연합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LH가 서울 월계동의 롯데캐슬루나 전용 59㎡형을 1억5171만원에 매입해 3억549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밝혀 입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공공주택특별법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분양가 상한제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논의는 제자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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