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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 경영비리 몸통’ 하성용 前 대표 기소 임박
구속 만료 12일 직전 기소할 듯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하지만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아 기소 후에도 하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하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배임 등 10여 개에 달한다. 하 전 대표의 구속 만료 시점은 12일이기 때문에 전날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와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전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지분 차명보유 등 일부 혐의를 시인했지만, 분식회계 관여했는지에 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AI의 분식회계 규모가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AI의 사업 규모가 크고, 전문 분야인 회계 업무 특성상 단시간에 의혹을 규명하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허위 매출을 기준으로 금융권에 피해를 입힌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기준에 어긋난 방식으로 공시하면 외감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며 “이것을 근거로 받은 대출이나 증권발행 상당 부분은 부수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서 적발한 내용인 17억여 원의 행방을 밝히는 작업도 남아있다. KAI는 2013~2014년 임직원 선물 용도로 52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이 중 17억 원 어치의 용처가 불분명해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직 공군 참모총장과 고위 공직자, 방송사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 명의 사원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하 전 대표의 연임 로비와 연관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검찰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식회계와 부정채용 등 하 전 대표의 경영비리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하 전 대표를 정점으로 마무리될지,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 등 정·관계로 뻗어나갈 지에 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KAI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음 수사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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