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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해외여행 출국 전 이것만은…라이터는 기내 1개만, 보조배터리는 수하물 NO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내를 떠나는 해외여행객이 10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돼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돼 있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등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전자담배 역시 휴대 수하물로만 소지할 수 있다.

휴대폰, 카메라, 골프 거리 측정기인 보이스 캐디와 같은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사전에 리튬 배터리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 및 위탁 운송이 가능하지만,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만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이 불가하다.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해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단,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20Wh의 배터리가 2개라면, 나머지 3개는 100W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송이 어려우며, 특히 중국 출발 편에 더욱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물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ℓ까지 휴대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ℓ까지 허용된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됐다면 폐기할 필요없이, 물품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접수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물품 보관은 하루 기준 3000원, 택배요금은 7000원부터 적용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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