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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여성만 독박 처벌하나”…낙태죄 폐지 외치는 여성들
[헤럴드경제=장보인 인턴기자]‘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지난 28일 여성단체들이 공동행동으로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앳돼 보이는 10대부터 50, 60대까지 계단에 줄지어선 여성들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내 몸은 불법이 아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진 팻말을 들고 있다. 여러 여성단체들이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내 자궁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낙태죄가 임신ㆍ출산에 관한 여성의 결정권을 억압한다며 낙태의 합법화를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공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한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임신중절 수술은 1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대부분이 사회적ㆍ경제적 원인의 비합법적 임신중절로 알려져 현행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동행동에 나선 여성들은 인공 임신중절 금지는 국가가 인구를 통제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ㆍ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임신중절도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인공 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가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 20대 여성 A 씨는 “수술 받은게 불법이니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겨도 처벌 받을까봐 알릴 수가 없다”며 임신중절 합법화를 통해 수술을 받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죄가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만 처벌한다며 “여성만 ‘독박’ 처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 형법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시술한 의료인은 자격 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여전히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우려하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임신중절이 더욱 만연해지고 태아의 생명권 침해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유로 지난 2012년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앞선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낙태의 합법화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낙태가 합법화되면 가족이나 연인에게 낙태를 강요받는 여성들이 보호받을 통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며 현 제도에 대한 보완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 라며 지속적으로 국민과 사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qhdls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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