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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안 발표 ③] “공정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업계 반응 ‘일단 긍정적’
- 특허심사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 ‘깜깜이’ 심사 과정 공개하고…외부통제도 강화
- “밀실심사로 답답했는데 공정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는 이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면세업계가 기존 특허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깜깜이’ 심사에 불만을 가져온 데 대해 정부가 특허제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에 제기됐던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일부 개선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7일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특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이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기존에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던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공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이어 내놨다.

정부가 ‘밀실심사’ 문제가 제기됐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일부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모습.

업계는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깜깜이 심사’와 ‘밀실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7월 감사원 결과도 나왔지만 1,2차 심사 때 부정심사로 인해 롯데가 떨어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심사의 투명성 제고는 꾸준히 요구해온 부분이라 이번 발표내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높은 비용이 오고가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 이뤄지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해당 발표를 한 데 대해 환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한 업계 관계자도 “심사위원을 공개하게 되면 심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도 확보되지만 책임성도 부여될 것”이라며 “그동안 심사 이후에도 점수조차 알려주지 않아 답답했는데 밀실 심사 문제가 다소 해소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마다 ‘밀실 심사’를 고수해왔다. 채점 결과,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심사에서 떨어진 업체들은 떨어진 사유를 파악할 수 없었고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정치 개입이나 대기업과의 공모설 등 의혹만 커졌다.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 면세점 ‘1차 대전’과 그해 11월 ‘2차 대전’ 당시 업계 1위였던 롯데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업계에선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해당 논란에 대해 관세청은 “세부 평가 결과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비공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위원명단, 평가기준ㆍ배점 및 결과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면 공개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 사후에 평가항목(중분류)별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하고,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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