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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vs 콘텐츠 공급사…‘비디오태그 도입’신경전
클립영상 상품정보 서비스 두고
‘편의성 향상’ vs ‘시청 불편’ 대립


네이버TV의 ‘클립 영상(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담은 짧은 영상)’에 신규 서비스 도입을 두고 네이버와 콘텐츠공급사간 갈등이 불거졌다. 네이버가 온라인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신기술 도입을 막고 있다는 콘텐츠공급사의 주장과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한 거래거절이었다는 네이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나드TV는 지난 25일 네이버에 ‘네이버TV 내 방송클립 비디오태그 서비스 적용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코나드TV는 공문을 통해 네이버가 클립에 신규 서비스 ‘비디오태그’를 도입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며, 이는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입각해 행정적,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통보했다.

코나드TV는 신생 스타트업 핑거플러스와 SBS가 지분을 5대5로 투자해 만든 합작사다. 이 회사는 클립의 저작권을 가진 지상파3사와 종합편성채널(종편)4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 2월부터 네이버와 ‘비디오태그’ 서비스 도입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비디오태그’는 이용자가 클립을 보다가 등장인물의 의상, 가구 등이 궁금할 경우 화면을 정지시키고 터치하면 상품 정보를 보여주고 구매까지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따로 포털에서 검색해 상품 정보를 찾아야 했다. 현재 푹(pooq), 판도라TV, 곰TV, 피키캐스트, 스마트DMB에 제공되는 방송사 클립에는 이 서비스가 적용돼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클립에 앞부분의 15초 광고를 이유로 들어 서비스 도입을 거절했다. 이미 15초 광고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큰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광고서비스를 붙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코나드TV는 네이버가 기술적 이유나 대가수준의 이견이 아닌 별개의 서비스를 문제 삼는 만큼 부당한 거래 거절이라고 주장한다. 15초 광고의 경우 스마트미디어렙(SMR)과 네이버의 계약사항이다. SMR은 지상파3사와 CJ E&M, 종편이 참여하는 온라인광고대행사다.

코나드TV는 또 ‘비디오태그’는 원하는 이용자만 터치해 보는 방식이라 시청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광고를 보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시청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도입을 막음으로써 이용자들의 네이버 검색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반면, 네이버 관계자는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70~80%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약자인 만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주장은 당혹스럽다”며 “15초 광고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수익을 나눈다고 해도 운영비용으로 다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또 다른 광고를 도입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진욱 한국 IT법학연구소 부소장 겸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계약적 문제라 양 사업자간 협상이 우선되는 문제”라면서도 “타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면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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