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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진짜 고용주는 누구?” …도급ㆍ파견 체계 혼란속으로
[헤럴드경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면서 동종 프랜차이즈업계뿐 아니라 전체 서비스·제조업계를 둘러싸고 ‘근로자의 진짜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번 고용부 결정이 비슷한 ‘불법파견’ 논란으로 현재 법정 공방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차 등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했다며 파리바게뜨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지금까지 밀린 110억 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거나 5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도급과 파견의 개념을 보면, ‘도급’(하청)은 민법상일감을 주는 도급인(원청)이 일감을 받는 수급인(하청)의 일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파견’은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인력을 요청한 다른 사업장에 보내 해당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A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A 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제빵 업무를 하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가맹점-A 업체 간 도급 계약인 셈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했고,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했으며, 협력사 사장이 파리바게뜨 퇴직 임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 제빵기사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본사인 파리바게뜨의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사례를 바로 ‘가맹점-A 업체 도급 계약’을 가장한 본점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재계 일각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참고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재계는 해당 도급 계약이 가맹점과 제빵 업무 협력업체 간 체결된 것으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3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빵기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데, 이 ‘불법파견’ 논란의 책임을 가맹점주도 아닌 제3자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신제품 출시 등 특별한 시기에 조기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의 통일성’ 측면에서 불가피하고, 제빵기사 소속 협력업체(가맹점의 하청업체)에 파리바게뜨가 제공한 인사기준 등도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파리바게뜨는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제빵기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제빵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이 아니다.




대안으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제빵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가맹점 현장에서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의 직접적 업무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결국 다시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총측은 산업 현장 실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다양한 도급·파견 형태를 인정하고 확대해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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