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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선고…法 “아스퍼거 인정 어렵다”
[헤럴드경제=김진원ㆍ김유진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6) 양과 공범 박모(18)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주범 김양이 주장한 아스퍼거증후군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5부(부장 허준서)는 22일 검찰의 구형대로 김 양과 박 양에게 선고하며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범 김양에 대해서 “아스퍼거가 있었다거나 조사때 보인 언동이 심신상태 그대로 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게 심신상태와 직접 연관성 보기 어렵다. 피고에 대한 감정 의견은 (검찰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서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공범 박 양에 대해서도 “실제 살인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 여러모로 살인의 고의가 확인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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