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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업계 덮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고용부 시정명령에 당혹·우려…

프랜차이즈 업계가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갑질 논란으로 얼룩진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미지 쇄신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사이 이번에는 ‘불법파견’이라는 난제까지 덮쳤다.

고용노동부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근로감독 확대 등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22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점주 대부분이 제빵 전문 기술이 없고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2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방침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단순히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문제만이 아니다”며 “만약 본사가 제빵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가맹점은 제빵기사를 도급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본사를 통해 도급 형태로 일하는 제빵기사에게 가맹점주가 일체의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했다. 즉, 식당주인이 주방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동종업계는 고용부 결론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고용형태가 유사한 업계 2위인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가맹점을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주차장 관리원ㆍ경비원 등 32개 업종 뿐이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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