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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한해 영업익 655억…인건비로 다 나갈판
가격인상땐 결국 소비자만 부담

“제빵기사 5378명을 25일 안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에 초강수 시정 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고용노동부가 본사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면서 본사는 당장 5300여명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정부 명령에 따를 경우, 파리바게뜨는 연간 600억원의 인건비(간접비용 포함)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655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는 초봉이 2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SPC가 직영점 운영을 위해 직고용하는 제조기사의 초봉 수준은 이보다 20% 정도 많은 3300만원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하다. 5300여명이 정규직이 되면 ‘인건비 폭탄’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과가 고용부가 본사와 가맹점을 ‘갑을 관계’로만 해석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은 균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파견인력들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생태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고용노동부가 가맹점주가 독립 사업자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빵기사가 본사직원이라면 가맹점주는 자기 가게에서 제대로 지시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본부가 직접 고용하더라도 가맹점 제조기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어서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맹점주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는 “상권에 맞춰 빵 생산량과 시간 등을 가맹점주가 결정하는데 이를 본사 직원이 맡는다면 가맹사업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느냐”고 반문했다.

가격 인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본사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되면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매출 감소로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가맹점주들이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인 불만은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사견을 전제한 볼멘 소리도 나온다.

SPC그룹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영업활동을 해왔는데,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노동법적 시각’에만 맞춰져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김지윤 기자/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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